주식회사 합병이란? 회사 합병 종류, 합병의 제한 사항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1. 주식회사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되,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그 사원(주주)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으로 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주식회사 합병의 종류

① 신설 합병

합병 당사회사가 모두 해산하여 소멸하여 동시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신설회사가 해산하는 양 회사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흡수 합병

합병 당사회사 중 일방의 회사는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해산하는 회사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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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회사 합병의 자유 (원칙)

회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상법상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회사 간은 물론 물적 회사나 인적회사 상호간에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4. 주식회사 합병의 제한

① 당사자의 자격상 제한

해산 후의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 즉 흡수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로서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한 회사, 설립무효판결확정 후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회사와 내국회사 간의 합병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여야 합니다.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은 상법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회사와 민법법인 간, 회사와 특수법인 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병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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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때에는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공동신청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 대한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사채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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