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 감사의 임기 만료일 계산방법

"감사의 임기, 3년으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1.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최초 이사의 경우, 회사 성립일로부터 이사의 임기가 시작됩니다(등기 실무). 가령, 2023년 5월 27일에 이사로 취임했다면, 2026년 5월 27일 24시에 만료됩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관에 이사 임기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입니다.

가령, 정관에 이사의 임기 중에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면, 그때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위와 같이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임기가 2023년 2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그 해 정기 주주총회가 2023년 3월 31일에 열린다면, 이사의 임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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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임기는?

감사의 임기 또한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10조). 이에,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입니다. 

감사의 임기에 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가 2020년 5월 1일에 취임을 했고, 회사의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 감사의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이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는 보통 다음 해인 2023년 3월 31일에 열리고, 바로 이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됩니다.

4.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다르다

위 예시와 같은 경우, 보통 감사의 임기 만료일 취임 3년 후인 2023년 5월 1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취임일로부터 3년 후 만료되는데, 감사의 임기도 이사의 임기 계산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처럼 3년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의 임기처럼 취임일로부터 3년이라는 딱 맞아 떨어지는 기간이 아닌, 회사의 최종 결산기 및 정기 주주총회일을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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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 및 감사를 중임하는 경우, 중임등기

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감사를 중임하는 경우, 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임등기는 임기가 만료되자마자, 바로 재취임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 감사는 중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기간 해태로 인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를 중임하는 경우, 중임등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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