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법인 일시 이사 선임에 관하여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일시이사에 관하여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시이사’라고 합니다.

▶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고, ② 일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되어야 하며, ③ 이사 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일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일체의 경우로 단지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원수를 결한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와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의 해임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사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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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와 달리,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본래의 이사의 권한과 같습니다. 

특히 일시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선임된 자이므로 적법하게 새로 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다만, 실무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시이사의 등기가 말소된 뒤에 일시이사로부터 업무종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는데, 일시이사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시이사의 등기는 이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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