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발생시키므로 상법은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기재할 사항도 법정하였습니다.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④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⑤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⑥ 합병을 할 날
⑦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⑨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이사는 합병계약승인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원칙)
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종류주주의 총회의 결의도 필요합니다.
② 간이합병(소멸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③ 소규모합별(존속회사)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재산은 병합되고 재산 전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총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므로 합병은 당사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상법은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며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 · 분리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자본금 감소의 경우의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6.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