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만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주식이란 자금을 낸 액수(출자액)를 표시한 증권을 말하고, 주식을 가진 사람, 즉, 회사에 출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는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한을 나누어 갖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수가 많아져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미미한 수준이 되면 소액주주들은 현실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출자자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의사보다는 출자를 함으로써 배당액이나 자본이득을 취하고자 하며,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고 주식의 양도와 매매가 자유로워 언제든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필요성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이지만,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분산과 함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이사’가 하는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 자본의 증권화
출자자의 주식은 주권으로 증권화되어서 매매 및 양도가 자유로운 유가증권이 됩니다.
주주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식을 구입해 회사의 주주가 되는 동시에 언제든지 이를 매각하여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주주의 출자자본 회수로 회사 자본금의 감축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매매자 간의 현금 및 주권의 거래일 뿐이어서 기업의 자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추가자본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주식회사는 자본을 소액으로 균등 분할해 이를 증권화함으로써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3.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즉 출자자인 주주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주식회사를 청산할 때 변제해야 할 회사의 채무액이 자본금보다 초과할 경우에도 출자한도 내에서 주주의 책임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하고 기업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쉽게 자본을 조달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