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는 일반인으로부터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액면가로 단위화된 채무를 말합니다.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타인 자본이 되어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회사의 자기 자본을 형성하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사채와 주식 모두 증권화되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권화 되는 특징 때문에 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만이 가능하고 나머지 유한회사 등에서는 사채발행이 불가능합니다.
2. 특수사채란 무엇인가?
사채 중 원리금 상환청구권외에 특수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특수사채라 합니다. 법령으로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채는 특수사채 중 일부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조건부자본증권에 한합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특수사채 외 다른 사채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함께 가진 사채의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행될 경우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채가 전혀 새로운 사채의 유형이 아닌 단순히 기존 사채의 한 종류로써 발행된다 하여도 올바른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상업등기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사채에 대한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