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인 등기 방법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2003. 11. 14. 등기선례 제200311-12호)

▶ 동일한 조합원 총회에서 재선된 임원들이라도 등기요건(예컨대,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등)을 일부 임원만 구비하였다면 등기요건이 갖추어진 임원만을 먼저 등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일은 권리의무 행사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본래의 임기만료일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시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중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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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임원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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