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모든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각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항 어떠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간접적인 유한의 책임만을 집니다.
2. 주식회사와의 공통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공통점으로는 회사가 사원총회, 이사, 감사, 검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각 구성원(주주 및 사원)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인수한 주식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사한점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통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또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3.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유무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더 많은 자본을 모아 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기업정보 공시의무나 외부감사 대상이 되지만, 유한회사는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1인 법인 등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한회사의 장,단점
유한회사는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변태설립 사항 조사, 공고방법 등기 사항, 납입에 대한 잔고증명서 등이 불필요하여, 주식회사에 비해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이사는 그 임기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중임 시 등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퇴임 또는 중임등기를 해야하는 주식회사에 비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는 있지만 정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주식회사처럼 외부투자자 공모, 상장, 사채 발행도 금지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결국 유한회사는 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편리한점이 많고 소규모 폐쇄적으로 경영이 가능하지만, 투자를 유치해 회사의 규모를 키워 나가는데는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추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