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자본금, 주소지, 사업목적, 임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상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의 의의
상호란 상인 또는 회사가 사업 활동을 할 때, 본인을 외부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법인도 설립과 동시에 상호가 필요합니다. 상호는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종류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넣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상호 사용금지
그런데,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내에 이미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는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어도 업종이 다르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 목적 중 하나라도 겹치게 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보게 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하여 ‘법인상호 검색 → 해당 관할 등기소 체크 → 상호검색’ 순으로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