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① 상호 결정하기

법인설립 1단계 : 상호 결정하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자본금, 주소지, 사업목적, 임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상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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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의 의의

상호란 상인 또는 회사가 사업 활동을 할 때, 본인을 외부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법인도 설립과 동시에 상호가 필요합니다. 상호는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종류는 상호 앞 또는 뒤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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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상호 사용금지

그런데,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점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내에 이미 동일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는 동일한 상호가 등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어도 업종이 다르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 목적 중 하나라도 겹치게 된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보게 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방문하여 ‘법인상호 검색 → 해당 관할 등기소 체크 → 상호검색’ 순으로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상호검색 페이지)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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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띄어쓰기 금지, 기호, 영어 사용 금지

상호는 오로지 순수 한글 상호를 띄어쓰기 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와 순수 상호는 서로 띄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한글 상호는 영어 문자 없이 한글만 사용해야 하지만 괄호안에 영어를 표기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글 상호와 영어 상호의 발음이 동일해야 하며 번역이 되거나 추가 또는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글 상호를 영어 이니셜로 축약하거나 축약된 한글 상호를 영어 단어로 풀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단 영어 상호를 쓰는 경우 대소문자 및 띄어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글 상호와의 차이입니다.

4. 기타 사용이 불가한 상호

 ① 국기기관을 암시하는 상호

비국가기관인데 기관임을 연상시키는 공사, 공단과 같은 문자를 사용한 상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②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한 상호 + 법령으로 규정한 문자를 쓰지 않은 상호 

업종과 상호간에 큰 괴리가 있다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증권, 신탁 회사는 법령으로 상호에 해당 문자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 상호 사용이 불가합니다.

 

③ 부서 또는 지점을 기입한 상호

본점과 종속관계를 표현하는 특정사례를 제외한 모든 상호는 부서 또는 지점을 상호에 기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리점 또는 특약점이라는 명칭은 상호에 사용가능합니다.

 

④ 풍기문란한 표현을 담은 상호

상호에 욕설, 성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는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상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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