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대표님들께서 흔히 사용하시는 법인등기라는 용어는 법인에 관련된 등기를 의미하는 것일뿐,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등기? 아니, ‘상업등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인등기라는 용어는 법인과 관련된 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법인등기란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등기를 법인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상업등기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영리, 즉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인등기라는 용어보다는 ‘상업등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상업등기의 종류
가. 자연인과 법인의 일생
상업등기는 상법상 회사(법인)에 관한 등기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같이 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의무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법인에게 필요한 등기가 무엇인지 고민되신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가듯, 법인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나. 설립등기
사람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상법상 설립등기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로 각자 기본증명서를 갖게 되는 것처럼, 회사도 설립등기를 통해 회사의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액,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회사성립연월일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변경등기
1) 우리는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본점, 사무실 주소를 옮기는 경우, 본점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특히,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등기되어 있는데, 본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꼭 진행하셔야합니다.
2) 우리가 살아가면서 출산, 결혼, 이혼, 사망 등으로 가족이 늘거나 줄어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구성원이 변경되듯, 회사도 회사를 구성하는 임원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 또한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임원변경등기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의 취임, 중임, 퇴임, 사임 등기가 있습니다.
3)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경우, 자본금 증자 및 감자 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과 발행주식수는 등기부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변동이 있는 경우 꼭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라. 해산, 청산 등기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고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폐업을 하거나 그 존립기간이 만료된다거나, 합병, 파산, 더 이상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업등기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더 스마트 법인등기는 모든 유형의 상업등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도 사람처럼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련의 절차들을 거치며 변경사항들을 등기해주어야 한다는 점, 확실히 기억하시고 등기부상 각 항목별 변동사항이 있으시다면 변경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어 등기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