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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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 각 회사의 설명에서 말하는 사원이라는 용어는 각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장에 입사한 직장인을 부르는 사원이라는 명칭과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란 주식발행을 통하여 다수 공동기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주는 주식인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집니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지분 양도가 자유로운 반면 이사회, 주주총회, 외부감사, 공시의무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또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있어 일정한 의무가 면제 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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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일정한 균등액의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사원들이 모여 설립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때 유한회사의 사원이 출자한 출자액은 회사의 채무액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1좌 1 의결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다른 회사 유형과 비교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비교적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소규모 회사의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합명회사의 운영특성과 같은 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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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2원화하여 구성되는 회사를 ‘합자회사’ 라고 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에 한정되고 지분을 양도해야 할 때에는 무한책임 사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등 출자에 제한이 없으며,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워의 출자 양도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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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공동기업으로 2인 이상이 출자하여 회사경영에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자는 금전 이외에 채권이나 인적신용, 노무 등에 의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의사 결정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명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는 경영상의 기동성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설립과 폐쇄가 용이하나 사업주가 경영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며 조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적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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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한책임회사

모든 사원이 유한 책임을 누리면서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달리 사원이 스스로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내부적으로는 광범위한 자치가 허용되는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내부관계에서 유한회사와 달리 반드시 제3자가 기관을 둘 필요가 없고 사원이 스스로업 무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구성원의 사적 자치가 유한회사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외부적으로는 회사이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점이 다른 회사유형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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