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등기소에서 발급 / 재발급 받는 방법

1.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설립 후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간단히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실물

2. 발급방법

가까운 등기소에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준비서류

– 법인대표자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됨),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3.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재발급신청)

신규발급과 달리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법인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됨), 사건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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