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등기소에서 발급 / 재발급 받는 방법 1.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설립 후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법인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간단히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가까운 등기소에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법인대표자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 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됨),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실 경우,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재발급신청) 신규발급과 달리 재발급시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 법인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위임장 포함됨), 사건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