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에 관한 유용한 정보 by 더 스마트 법인등기 법인 인감카드에 관하여>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로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법인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에는 5,000원의 재발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인감카드의 발급·재발급 청구 및 법인인감카드 사건 신고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더 스마트 법인등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