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는 일정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등기절차를 제때 처리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거나 회사의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통상 그 등기해태의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해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빠르게 등기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태료 부과절차
등기관이 법인등기를 해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할 법원에 통지를 하게되고, 관할법원은 등기를 해태한 등기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등기의무자는 1주일 내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은 상법위반이라는 사건명으로 발송되며, 그 주문에 “위반자에게 과태료 OOO원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과태료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 이유에는 “위반자는 주식회사 OOOO 대표자인 바, 아래와 같이 등기를 게을리 한 것이다.”라고 하여 위반사항(위반사항발생일, 기간만료연월일, 등기신청연월일, 해태기간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